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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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제5조 · 표시위치 및 방법제6조 ·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