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품질정보, 수소의 종류(부생ㆍ추출ㆍ수전해) 및 수소충전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가격표시판에는 가격정보, 품질정보, 수소 종류 및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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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
제4조 ·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표시위치 및 방법제6조 ·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