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기관에는 수소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 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2.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소 관련 업무 담당과
②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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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제4조 ·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제5조 · 표시위치 및 방법
제6조 ·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