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충전소"란 수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자동차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2. "가격표시의무자"란 수소충전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등 소비자가 수소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수소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여 수소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품질검사 일자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수소충전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영업시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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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7 시행된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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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