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7조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11-17 · 시행 2021-11-1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