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표시위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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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고정형으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소충전소 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고정형으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소충전소 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진출입로가 2개 이상인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③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정상가격가. 수소 : 가로 5.5 ㎝(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 굵기 1.5 ㎝2. 할인가격가. 정상가격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⑤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⑥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⑦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의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 위치 등에 대해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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