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제2조 (징수요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ㆍ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및 대부료 등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소수점이하는 버림한다.1. 선급 기술료 : 기술자산(노하우)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12. 고정 기술료 : 기술자료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53. 대부료 : 물품자산의 실제금액에 대한 연간 100분의 6
②1항의 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가치와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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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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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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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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