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병원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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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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