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병원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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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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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