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5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기획운영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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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