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5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기획운영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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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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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