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3조 (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공포 · 2021-11-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다만, 인천항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2.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저속운항해역에 따른 대상 선종 및 권고 속도는 별표 2와 같다.
「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 대기질 상황,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시 대상 선종의 추가 지정, 선종별 제한 속도의 변경, 대상 예외 선박의 설정(저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두 사용 선박 등)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