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5조 (운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 신청한 대상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여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별 입항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종별 입항기준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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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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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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