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의 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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