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 (징계의결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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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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