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