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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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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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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