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절차, 청원경찰의 비위ㆍ범죄사건 처리기준, 기록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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