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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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소속 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위원은 따로 임명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④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⑤재심위원 구성 시 위원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 외에 다른 위원(대검찰청 소속)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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