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① 소속 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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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 사항을 기재
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소속 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③ 공무원 위원은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비상안전담당관, 감찰1과장으로 한다.④ 검찰총장은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