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계의 사유와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의하되, 징계 양정 및 수위(정직, 감봉, 견책)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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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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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