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재정팀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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