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 중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