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1.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치과장, 내과장, 간호과장2. 예산회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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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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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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