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7. 사업부서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원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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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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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