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심의를 부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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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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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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