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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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심의사항제6조 · 심의기준제7조 · 심의요청제8조 · 재심의제9조 · 심의효과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간사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기타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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