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결과 보류, 조정 또는 부결된 사항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요구는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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