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