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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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책협의회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정책협의회 회의제6조 · 안건의 제출제7조 · 회의 결과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