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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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