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 (회의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의결사항을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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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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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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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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