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