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 (정책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수시회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에 관하여 협의ㆍ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정책협의회 위원이 제3항 나목에 따라 회의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요청이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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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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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