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 (정책협의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수시회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에 관하여 협의ㆍ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④정책협의회 위원이 제3항 나목에 따라 회의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요청이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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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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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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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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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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