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실무협의회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ㆍ조율한다.
④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
⑤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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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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