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실무협의회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ㆍ조율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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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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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