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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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정책협의회 회의제6조 · 안건의 제출제7조 · 회의 결과의 통보제8조 ·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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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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