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