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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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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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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