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조사자는 제3조에서 정한 필요에 의해 구금보호기관 수용자ㆍ피보호자 또는 교도관ㆍ보호직공무원에 대하여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피조사자가 있는 구금보호기관에 미리 대상자와 조사예정 시간을 알려 조사시간과 면회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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