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조사과정의 녹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격화상조사과정을 기존 영상녹화장비 또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해 녹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등 그 업무처리 절차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 위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 상대방이 사건의 참고인인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상녹화되고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있는 검찰청의 기존 영상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녹화한다. 다만 이러한 장비가 없거나 간이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