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조사과정의 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화상조사과정을 기존 영상녹화장비 또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해 녹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등 그 업무처리 절차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에 따른다.
제1항의 경우 위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 상대방이 사건의 참고인인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상녹화되고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있는 검찰청의 기존 영상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녹화한다. 다만 이러한 장비가 없거나 간이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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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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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