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조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하 "조사자"라 한다)은 원격화상조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에 의해 조사 내용을 녹화한 경우 녹화물(CD, DVD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녹화내용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 (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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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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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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