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진술요약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관ㆍ보호직공무원은 검찰수사관에 갈음하여 조서 작성시 참여 수사관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검찰청과 구금보호기관간의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술요약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조서 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요청청으로 소환하거나 구금보호기관 인근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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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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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