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진술요약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도관ㆍ보호직공무원은 검찰수사관에 갈음하여 조서 작성시 참여 수사관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검찰청과 구금보호기관간의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술요약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조서 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요청청으로 소환하거나 구금보호기관 인근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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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녹화물의 제작제6조 · 조사과정의 녹화제7조 · 조사자의 업무제8조 ·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업무제9조 · 요청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진술요약서 등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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