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 소관 대검찰청 · 총 11조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11-29 · 시행 2021-11-2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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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