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원격화상조사실과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청"이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검찰청에 설치된 영상녹화실 중에서 원격화상조사실을 지정한다.
②각급 청의 과학수사책임관은 검찰수사관 중에서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 및 예비 운영담당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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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자의 책무제3조 · 원격화상조사의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원격화상조사실과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녹화물의 제작제6조 · 조사과정의 녹화제7조 · 조사자의 업무제8조 ·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업무제9조 · 요청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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