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청청의 운영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요청청 조사자로부터의 원격화상조사 신청 접수 및 일정 협의2. 원격화상조사 장비의 관리ㆍ작동(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 관리 담당자와 협의)3. 요청청의 조사자 요청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상의 녹화물 제작
②피요청청의 운영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요청청 운영담당자와의 조사일정 협의2. 원격화상조사실에 설치된 기존의 영상녹화장비의 관리ㆍ작동 및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장비의 관리ㆍ작동(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 관리담당자와 협의)3. 검찰청에 도착한 피조사자의 원격화상조사실로의 안내4. 원격화상조사 참여, 조서의 출력(조서의 작성은 요청청의 조사자측이 담당),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ㆍ간인ㆍ서명날인 보조, 운영담당자 본인의 간인ㆍ서명날인, 요청청의 조사자로의 조서 송부(등기우편 등)5. 조사자 요청시 기존 영상녹화장비에 의한 영상녹화물 제작 및 요청청으로의 영상녹화물 송부(1개는 피요청청에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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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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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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