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조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검찰청(이하 "요청청"이라 한다)의 조사자는 운영담당자를 통해 피조사자가 출석하는 검찰청(이하 "피요청청"이라 한다)의 운영담당자와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일정을 등록하고 피조사자에게 소환 일시ㆍ장소를 통보한다.
②요청청의 조사자는 사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원격화상조사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요청청의 조사자는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작성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보고 방식으로 진술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양식에 따르고, 피요청청의 참여 수사관을 겸하는 운영담당자에게 조서 파일을 업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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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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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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