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조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검찰청(이하 "요청청"이라 한다)의 조사자는 운영담당자를 통해 피조사자가 출석하는 검찰청(이하 "피요청청"이라 한다)의 운영담당자와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일정을 등록하고 피조사자에게 소환 일시ㆍ장소를 통보한다.
요청청의 조사자는 사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원격화상조사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요청청의 조사자는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작성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보고 방식으로 진술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양식에 따르고, 피요청청의 참여 수사관을 겸하는 운영담당자에게 조서 파일을 업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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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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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