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원격화상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자는 피조사자를 조사함에 있어 직접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특성, 피조사자의 접근성ㆍ편의성, 사건처리의 신속성, 수용자ㆍ피보호자에 대한 구금보호기관의 호송 및 계호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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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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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