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점 결정 후 성과평가서, 성과면담결과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등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청장은 보고받은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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