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사무소 순환전보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출장소) 전보순서는 일반직 6급과 일반직 7급 이하(관리운영직 공무원 포함)로 구분하여 전보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청 장기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승진임용자와 전입자는 사무소(출장소)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선박직렬의 전보순서는 해당직군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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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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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