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3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표결 시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 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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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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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