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을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④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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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제15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16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제17조 · 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제18조 · 고충심사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고충심사위원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