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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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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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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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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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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