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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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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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