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이 종료되어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및 파견자 등에게 대하여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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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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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